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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660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75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여 시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25.7.18.>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장려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사업계획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증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장려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지역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6조

장기이식등록기관 운영

①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고 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비의 감면
2. 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이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ㆍ주차료의 감면
3.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료의 감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의 대상자인 기증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감면요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홍보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홍보 및 최신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홍보대사 위촉

①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유명인, 저명인사, 기관 및 단체(기업 및 프로스포츠 단체를 포함한다)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홍보대사는 기증 장려 운동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홍보대사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기증장려 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기증활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기증장려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증장려활동 경비의 지원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③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장려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의2

인체조직 및 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시민들의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인체조직 및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본조신설 2025.7.18.]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