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에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도민의 의사를 수렴ㆍ반영함으로써 자치입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자치입법 참여기회의 확대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4. 조3764>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에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도민의 의사를 수렴ㆍ반영함으로써 자치입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자치입법 참여기회의 확대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4. 조376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 및 교육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도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감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항 전문 개정 2020. 1. 2. 조4718>
① 입법예고문은 별지 서식에 따라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및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도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또는 입법안 전문 등을 게재할 수 있다.
② 자치법규 입안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당해 입법안의 초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초안을 포함한다)을 법제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문은 경상남도 공보 및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4. 조3764>
② 입안부서에서는 제1항의 방법 외에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게시판 및 경상남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입법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4. 조3764>
③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입법내용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4. 조3764>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2.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① 예고한 입법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입법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예고한 입법안의 전문 및 관계 법령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사비용은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1. 12. 29. 조3667, 2020. 1. 2. 조4718>
① 교육감은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도민ㆍ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0. 4. 조3764>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 조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