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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역말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656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2-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역말문화회관(이하 “문화회관”라 한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공연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사회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문화회관은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동화새터길 133에 둔다. (개정 2012. 11. 15, 2025. 12. 31) [시행일 2026. 2. 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문화예술”이라 함은 경기전통화성두레, 경기민요, 전통무용 등 고유의 공연예술을 말한다.
2. “문화회관”이라 함은 전통문화예술의 보전ㆍ계승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

제4조

기능

문화회관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문화예술의 전수 및 교육을 통한 양성
2.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
3.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전통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시설운영

문화회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시장으로부터 제5조제1항에 따라 수탁 받은 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문화회관 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지도ㆍ점검한 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운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조례의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 훼손 또는 멸실하여 문화회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3.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이 극히 저조하거나 문화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가 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5, 2021. 7. 3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