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4. 6.]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4. 6.]
① 시장은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바목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3조제2항에 따른 진료업무를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사(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4. 6>
② 대행업무의 범위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 질환등의 질병관리,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보건의료향상,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한다. <개정 2016. 4. 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하 “업무대행경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4. 6>
④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한다. <개정 2016. 4. 6>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된 진료업무의 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6>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