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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52649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3-07-04공포 2023-07-04공포번호 2072

제1조

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군포시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4.20>

제2조

구성

① 군포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순 선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국장이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1996. 02. 29, 1998. 10. 01, 2006. 11. 30, 2010.10.26, 2014.10.13, 2018. 4. 20>
③ 당연직 위원은 시본청, 직속, 사업소, 동의 4급이상의 장과 각 실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6. 02. 29, 1998. 10. 01, 2018.4.20〉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7인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그 회의가 마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4.20>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3조

결정사항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중요시책의 시행 여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4.20>
3.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사항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8.4.20>
②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48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4.20>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및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1996. 02. 29, 2018.4.20〉
② 간사는 기획총괄부서의 기획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안건내용에 따라 소관 담당 팀장을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1996.2.19., 1996.9.17., 1998.10.1., 2006.11.30., 2018.4.20., 2018.10.8., 2021.1.8., 2023.7.4.>
③ <삭제 2018.4.20.>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20, 2020.9.29>

제9조

운영규칙

이 조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