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3.05>
이 조례는 「수도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3.0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2.03.05>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 시설의 신ㆍ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개정 2012.03.05>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ㆍ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개정 2012.03.05>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신설 2012.03.05>
2. <삭제 2012.03.05>
3. “원상복구비”라 함은 일정구간 안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급수차의 사용경비”라 함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출동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도로복구비”라 함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 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2.03.05>
6.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라 함은 동절기에 수도시설의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아니하도록 결빙 방지작업을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2.03.05>
7. “출동작업 경비”라 함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개정 2012.03.05>
8. “지원경비”라 함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 결빙 방지 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2.03.05>
9. “홍보비”라 함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①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발생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증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 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03.05>
③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개정 2012.03.05>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신설 및 확장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개정 2012.03.05>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신설 2012.03.05>
②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03.05>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개정 2012.03.05>
2.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된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개정 2012.03.05>
3.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4.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5. 출동작업경비
6. 지원경비
7. 홍보비 등 기타
8.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신설 2012.03.05>
9.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신설 2012.03.05>
③ <삭제 2012.03.05>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별표 1, 별표 1-2, 별표 1-3과 같다.<개정 2012.03.05>
②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2.03.05>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03.05>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산정은 「군포시 수도급수조례」에서 규정한 급수사용 요율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의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출동의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모래 등 모든 부대비용에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동작업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하고,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의한 급양비와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지급 요청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작업시간은 출동시간 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 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원인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신설 2012.03.05>
①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03.05>
③원인자부담금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이 과다하거나 시장과 납부협약서를 체결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와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03.05>
⑤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ㆍ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복구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2.03.05>
⑥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신설 2012.03.05> <개정 2016. 12. 30.>
⑦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이 납부기한까지 미납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2.03.05>
<삭제 2012.03.05>
①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 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급수장치의 파손 또는 누수 기타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하나의 수도시설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또는 일정구간의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가 다수인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또는 손괴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기여한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개정 2012.03.05>
2.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①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도시가스 등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손괴자 간에 협의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 요구 시 시장은 손괴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손괴된 피해 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손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①상수도공사의 하자 기간 내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 되었을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하자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비는 손괴자부담금에서 제외한다.<개정 2012.03.05>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복구하고 원상복구비를 포함한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2.03.05>
①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03.0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03.05>
①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자에게 위탁시행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개정 2012.03.05>
②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①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수도시설에 인접하여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한 경우 시장은 이를 철거 또는 이설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 요구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시장은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시설물의 강제 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있다.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군포시 수도급수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분담금은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이를 감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2.03.0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