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6, 2019.10.31.)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6, 2019.10.31.)
이 규칙이 적용 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05. 08, 2019.10.31.)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신설 2008. 05. 08, 2019.10.31.)
5. 기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개정 2008. 05. 08, 2019.10.31.)
제2조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05. 08, 2104.12.16, 2019.10.31.)
①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5. 08, 2019.10.31.)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 05. 08, 2014.12.16, 2019.10.31.) ③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5. 08, 2014.12.16, 2019.10.31.) ④ 심사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의회 부의장,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의회사무국 국장이 된다. 다만, 당연직 위원 중 의회 부의장 또는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9.10.31.) ⑤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08. 05. 08, 2019.10.31.) ⑥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적 등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고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심사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 05. 08) ⑧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 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의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으로 한다. <본항 개정 2008. 05. 08, 2019.10.31.> ⑨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 내에서 10명 미만의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주관하는 국외출장계획의 일환으로 의원이 참가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8. 05. 08, 개정 2014.12.16, 2019.10.31.) <본조 개정 2008. 05. 08>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다음의 각항과 같으며,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를 참고한다. (개정 2008. 05. 08, 2019.10.31.) ①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ㆍ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은 억제 되어야 한다. (개정 2008. 05. 08, 2019.10.31.) ②출장인원은 출장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 되어야 하며, 출장인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출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5. 08, 2014.12.16, 2019.10.31.) ③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ㆍ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05. 08, 개정 2019.10.31.) ④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ㆍ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08. 05. 08) ⑤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05. 08, 개정 2019.10.31.) <본조개정 2008. 05. 08>
①심사위원회 회의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 05. 08, 2019.10.31.) ②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08. 05. 08, 2014.12.16) ③심사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동대문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05. 08) <본조개정 2008. 05. 08>
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05. 08, 2019.10.31.)
①지방의회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지방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본조신설 2019. 10. 31.>
①공무 국외 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출장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5. 08, 2019. 10. 31) ②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동대문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31)
[제목개정 2019. 10. 31.]
① 공무 국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 국외 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31)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 국외 출장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5. 08, 2019. 10. 31)
[제목개정 2019. 10. 31.]
①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31)
의장은 공무 국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