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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자치법규 2152644

경기도 포천시규칙시행 2023-11-01공포 2023-11-01공포번호 5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포천시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 2021.9.15.>

제2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23., 2021.9.15.>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4.20>
②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08.10.1, 2011.4.20, 2019.4.3.>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1.23, 2011.4.20., 2021.9.15.>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1.4.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 15일 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촉위원이 결원이 된 때에는 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본다.

제6조

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1.23, 2011.4.20>
② 소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정보공개 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0., 2021.9.15.>
③ 소관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부서에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

① 정보공개 업무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0>
② 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결정한 때에는 소관부서에서 신청인의 청구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된 사항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2021.9.15.>

제8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1.4.20>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심의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15., 202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