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ㆍ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ㆍ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06. 04〉
제2조
입법예고대상①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업무주관부서 실ㆍ국장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하 “주관국장”이라 한다)은 이를 시장 명의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5. 06. 04 〉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주관국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개정 2005. 06. 04 〉
③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 입법예고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주관국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8., 2023.7.4.>
제4조
입법예고방법① 주관국장은 입법예고문안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거쳐 공고한 후 그 사본 1부를 법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8., 2023.7.4.>
② 주관국장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군포시보ㆍ신문ㆍ방송 및 인터넷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활용하는 경우 홈페이지에는 예고내용의 전문과 함께 신ㆍ구조문대비표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③ 주관국장은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시정의 중요사항이나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주민에게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의 유료광고를 개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예고할 수 있다. <신설 2005.6.4.>
④ 주관국장은 당해 입법예고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5조
입법예고기간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1.1.8., 2023.7.4.>
제6조
관계기관의 협조주관국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또 다른 기관ㆍ부서와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제출①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국장은 의견접수기관ㆍ의견제출기간 및 기타 의견제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 할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비용부담주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 자료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는 「군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06. 04〉
제9조
제출의견의 처리① 주관국장은 입법예고 의견제출 기간내에 제출된 의견은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에 적극 반영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관국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반영결과를 군포시조례ㆍ규칙심의회 부의 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청회① 주관국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 06. 04〉
제11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