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포시 포상 조례」 제8조에 따른 군포시민대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포시 포상 조례」 제8조에 따른 군포시민대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4.7.9.>
① 「군포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일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시민대상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적내용과 적격여부를 조사한 후 다음의 서류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공적증빙서류 각 1부
3. 재직ㆍ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사진(반명함판) 2매
①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부문별심사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군포시시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시, 5명 이내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7.9.>
② 소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당해 심사위원이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및 소위원회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소위원회는 소관 부문에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심사한 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2명(단체)을 선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소관 부문에 추천된 후보자가 1명(단체)인 경우에는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에 회부한다.
2. 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의 공적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점을 통하여 수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소위원회에서 단독 추천한 수상후보자를 수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사항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수상자 결정은 제5조제2호에 따른 평가결과 출석위원 2/3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한 수상후보자 중에서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균점수를 환산하는 때에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다.
③ 제5조제2호의 단서규정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경우에도 채점을 실시하되, 채점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시민대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내용 등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과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시민대상 수상자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영구 보전하여야 한다.
조례와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