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위임된 시청ㆍ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시청ㆍ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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