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이라 함은 출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포천시와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2. “지원 대상자”라 함은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로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포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로서, 보험 최초가입일 현재 1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6.28.>
②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기간 중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보험수익자는 출생아의 부모 또는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여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하며,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시 금고로 환급 조치한다.
출생아 건강보험은 1인당 월 2만원이하로 하며, 5년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부모 또는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여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는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4.>
① 시에서는 공모를 통하여 결정된 업체와 건강보험가입 협약을 체결한다.
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 및 전입신고 시 출산장려사업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신청자의 적격여부 확인 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지원대상자 명단을 시에 제출한다.
③ 시에서는 매월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