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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152633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09-27공포번호 1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포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7, 2014.8.14>

제2조

설치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8.14>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2.4.6>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

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2.7>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4.6>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업무보조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2.7>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2.7>

제4조

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8.14>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삭제 <2014.8.14>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성과 평가 <개정 2014.8.14>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4.6]

제5조

기구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2.7, 2012.4.6, 2014.8.14>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2.7>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7.2.7, 2014.8.14>

제6조

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07.2.7, 2012.4.6>
1. 회장 1명 <개정 2012.4.6>
2. 부회장 1명 <개정 2012.4.6>
3. 운영위원 15명 이내 <개정 2007.2.7>
4. 감사 1명 <개정 2012.4.6>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하되,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2.7>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7.2.7, 2014.8.14>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개정 2014.8.14>

제7조

삭제

삭제 <2014.8.14>

제7조의2

임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14]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조 제목 개정 2014.8.1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개정 2014.8.14>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신설 2012.4.6]

제9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2023.9.27.> [본조신설 2012.4.6]

제10조

삭제

삭제 <2014.8.14>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8.14> [제9조에서 이동, 20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