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용인시 공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13〉
이 규칙은 「용인시 공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13〉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은 「용인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별표)를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5. 11. 13〕
① 공인은 시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개정 2015. 11. 13〉
② 인가ㆍ허가, 증명 등과 그 밖에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개정 2015. 11. 13〉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날인한다.〈개정 2015. 11. 13〉
④ 시장 전용 직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0. 5, 2015. 11. 13〉
1. 민원실 전용 : 민원사무의 처리
2. 삭제〈1999. 4. 3〉
3. 자동차등록 민원 전용 : 자동차등록 민원사무의 처리
4. 구청장, 읍장ㆍ면장ㆍ동장 전용 : 구청장,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내부위임된 사무의 처리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특수공인”은 그 업무 집행목적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3, 2021. 12. 20〉
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11. 13〉
① 사용 빈도가 잦은 민원서류, 그 밖에 사유로 규정된 서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사전에 공인을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3〉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공인업무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 후 공인의 인영을 사용하려는 부서(이하 “사용부서”와 같다)의 국장ㆍ소장 또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5. 11. 13, 2021. 12. 20〉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 사유
2. 관계 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 기간
4. 인쇄 공인의 규격
③ 제2항에 따라 공인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수 있도록 지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에게 인쇄물의 매수를 확인받은 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5. 11. 13〉
1. 인쇄물의 유출 사고 등의 예방을 위한 인쇄현장 참석ㆍ감시
2. 인쇄 완료 후 즉시 원판 및 잔여분 인수ㆍ파기
④ 제3항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은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그 사용 내용을 기록ㆍ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5. 11. 13〉
① 공인의 날인에 대한 기록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인 날인 기록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3〉 1.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생산문서로서 공인의 날인이 필요한 경우 2.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생산된 문서로서 공인의 날인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당직사령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5. 11. 13〉 〔제목개정 2015. 11. 13〕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인의 사고를 보고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3〉 1.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구, 읍ㆍ면ㆍ동, 관계기관 통보(공고, 게시 등의 방법 활용) 2. 경찰서 수사 의뢰 3. 분실(사고) 공인의 개각 4. 도내 시군 및 타 시도에 통보 〔제목개정 2015. 11. 13〕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은 공인관수자의 책임에 따라 선량한 주의ㆍ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수자로 한다.〈개정 2015. 11. 13〉
② 공인함은 업무개시 또는 종료 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3〉
③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 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