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지정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개정, 2024. 9. 30.> 2. “문화유산자료”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신설, 2024. 9. 30.> 3. “시등록문화유산”이란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등록한 문화유산을 말한다.[전문개정, 2019. 9. 30.] [제2호에서 이동, 2024. 9. 30.]<개정, 2024. 9. 30.>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법 제71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9. 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개정, 2024. 9. 30.>
3.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개정, 2024. 9. 30.>
4.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과 해제를 위한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개정, 2024. 9. 30.>
5.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에 관한 사항<개정, 2024. 9. 30.>
6.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현상변경 허가 또는 시외 반출 허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4. 9. 30.>
7.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환경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ㆍ이전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4. 9. 30.>
8.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매수ㆍ취득에 관한 사항<개정, 2024. 9. 30.>
9.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4. 9. 30.>
10. 세계유산 등의 등재를 위한 자문 및 등재유산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시등록문화유산 등록 및 말소에 관한 사항<신설, 2019. 9. 30.><개정, 2024. 9. 30.>
1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말소를 위한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신설, 2019. 9. 30.><개정, 2024. 9. 30.>
13. 그 밖에 문화유산 보전ㆍ진흥 등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제11호에서 이동, 2019. 9. 30.><개정, 2024. 9.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문화유산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 9. 30.>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개정, 2024. 9. 30.>
2.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개정, 2024. 9. 30.>
3.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개정, 2024. 9. 3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법 제75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매장유산을 발굴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개정, 2024. 9. 30.>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위원, 제14조에 따른 전문위원 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개정, 2024. 9. 30.>
② 간사는 문화유산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유산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4. 9. 30.>
③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정원과 배치는 시장이 정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① 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 외부 전문가 중에서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2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별 전문위원 수는 시장이 정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개정, 2024. 9. 30.>
2.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개정, 2024. 9. 30.>
③ 전문위원은 소속 분과위원장의 명을 받아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② 자문 등을 위하여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전문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연구ㆍ자문료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시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개정, 2024. 9. 30.>
③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9. 30.>
①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에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② 특히 도시화 과정에서 인멸될 우려가 있는 오래되지 아니한 건조물이라도 향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조물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③ 문화유산자료는 유형별로 나누지 아니하고 총괄하여 지정한다.<개정, 2024. 9. 30.>
④ 문화유산자료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 9. 30.>
<개정, 2024. 9. 30.>
①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시지정문화유산 등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4. 9. 30.>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9. 30.]
① 시장은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각 호에 따른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1.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가치<개정, 2024. 9. 30.>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ㆍ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9. 30.>
① 시장은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ㆍ문화유산자료ㆍ시등록문화유산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 조 및 제21조에서 “시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등록하면 그 취지를 세종특별자치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개정, 2019. 9. 30.><개정, 2024. 9. 30.>
② 시장은 제17조,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을 지정 또는 등록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지정서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때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9. 9. 30.><개정, 2024. 9. 30.>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지정 또는 등록은 시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개정, 2019. 9. 30.><개정, 2024. 9. 30.>
① 시장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정한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가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②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가 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4. 9. 30.>
③ 제1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해제와 제6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고시ㆍ통지 및 그 효력발생 시기에 관해서는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개정, 2019. 9. 30.><개정, 2024. 9. 30.>
④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지정 해제의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
⑤ 시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
① 시장은 제18조의2에 따라 등록한 시등록문화유산이 시등록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등록을 말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② 시등록문화유산이 법 제23조, 제25조, 제26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거나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된 때에는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은 말소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4. 9. 30.>
③ 제1항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말소, 고시ㆍ통지 및 그 효력발생의 시기에 관해서는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개정, 2024. 9. 30.>
④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등록 말소의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9. 30.]<개정, 2024. 9. 30.>
법 제13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개정, 2024. 9. 30.>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은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한다. 다만, 높이 5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숙박시설, 위락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에 한정한다)은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2.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개정, 2024. 9. 30.>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은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한다. 다만, 높이 5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숙박시설, 위락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에 한정한다)은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법 제14조의4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기준 및 방법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의2를 따른다.
① 법 제35조 및 제74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4. 9. 30.>
1.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보호물ㆍ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개정, 2024. 9. 30.>
2.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개정, 2024. 9. 30.>
3.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개정, 2024. 9. 30.>
4.<삭제, 2024. 9. 30.>
② 제1항제1호에서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를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개정, 2024. 9. 30.>
2.<삭제, 2024. 9. 30.>
3. 시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개정, 2024. 9. 30.>
가. 건축물 또는 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굴착ㆍ천공ㆍ절토ㆍ성토 등 지형 또는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또는 제거하는 행위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③ 제1항제2호에서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2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개정, 2024. 9. 30.>
나.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 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개정, 2024. 9. 30.>
다.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개정, 2024. 9. 30.>
라.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개정, 2024. 9. 30.>
2.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시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개정, 2024. 9. 30.>
3. 그 밖에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시장이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개정, 2024. 9. 30.>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① 법 제56조 및 제74조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 1. 해당 시등록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시등록문화유산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조치는 제외한다.<개정, 2024. 9. 30.> 가. 해당 시등록문화유산이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개정, 2024. 9. 30.> 나. 해당 시등록문화유산이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다음 1)에서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의 4분의 1 이상 변경하는 행위<개정, 2024. 9. 30.> 1)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 2) 터널ㆍ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 3) 그 밖의 경우에는 제18조의2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개정, 2024. 9. 30.> 2. 해당 시등록문화유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개정, 2024. 9. 30.> 3. 동산에 속하는 시등록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개정, 2024. 9.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4. 9. 30.> 1. 법 제57조 및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한 특례 적용을 받은 시등록문화유산<개정, 2024. 9. 30.> 2. 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등록문화유산<개정, 2024. 9. 30.> 3.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등록문화유산<개정, 2024. 9. 30.>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등록문화유산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를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 ④ 제3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신청인의 성명, 대상 시등록문화유산,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이 포함된 허가서(변경허가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시등록문화유산의 기본적인 양식, 구조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만 허가한다.<개정, 2024. 9. 30.> ⑤ 시장은 시등록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하여 지도ㆍ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9. 30.]<개정, 2024. 9. 30.>
<삭제, 2024. 9. 30.>
① 법 제40조 및 제74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ㆍ문화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 및 경위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30.><개정, 2024. 9. 30.>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소재지의 지명ㆍ지번ㆍ지목ㆍ면적 등에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시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 시등록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개정, 2019. 9. 30.><개정, 2024. 9. 30.>
7.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5조의2제2항 따른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시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개정, 2019. 9. 30.><개정, 2024. 9. 30.>
8.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하는 경우<개정, 2024. 9. 30.>
9.<삭제, 2024. 9. 3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ㆍ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경위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 시등록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개정, 2019. 9. 30.><개정, 2024. 9. 30.>
시장은 법 제44조 및 제74조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개정, 2024. 9. 30.>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국가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개정, 2024. 9. 30.>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또는 제30조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ㆍ문화유산자료ㆍ시등록문화유산ㆍ보호물ㆍ보호구역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 등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9. 9. 30.><개정, 2024. 9. 30.>
법 제32조 및 제74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의 관리와 보호에 관하여는 조례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한정한다), 제27조제2항, 법 제37조 및 법 제42조제1항제1호ㆍ제3호를 준용한다.<개정, 2024. 9. 30.>
① 시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그 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개정, 2019. 9. 30.><개정, 2024. 9. 30.>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개정, 2019. 9. 30.><개정, 2024. 9. 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시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시등록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 9. 30.><개정, 2024. 9. 30.>
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3.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개정, 2024. 7. 12.>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4. 9. 30.>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4. 9. 30.>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감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하고 제7호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제1항 및 제7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관리단체가 그 시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 시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개정, 2019. 9. 30.><개정, 2024. 9. 30.>
2. 법 제42조제1항 및 제74조에 따라 시장이 행하는 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 및 시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 시등록문화유산의 원형보존ㆍ활용ㆍ주변정비 등 관리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개정, 2019. 9. 30.><개정, 2024. 9. 30.>
3. 그 밖에 시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 시등록문화유산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개정, 2019. 9. 30.><개정, 2024. 9. 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 그 시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 시등록문화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개정, 2019. 9. 30.><개정, 2024. 9. 30.>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및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① 시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시등록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로운 소유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행한 명령ㆍ지시, 그 밖에 처분으로 인한 전 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개정, 2019. 9. 30.><개정, 2024. 9. 30.>
② 제1항은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준용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하는 권리ㆍ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고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1.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한 매장유산을 발견ㆍ신고한 사람<개정, 2024. 9. 30.>
2. 관리ㆍ보호의 책임이 없는 사람으로서 시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시등록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의 멸실ㆍ도난ㆍ훼손의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개정, 2019. 9. 30.><개정, 2024. 9. 30.>
3. 시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시등록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을 관리ㆍ보호ㆍ공개할 책임 또는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관리ㆍ보호 또는 공개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개정, 2019. 9. 30.><개정, 2024. 9. 30.>
4.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개정, 2024. 9. 30.>
5. 문화유산 보존 관련 전람회와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개정,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