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상남도 교육기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12. 훈123〉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상남도 교육기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12. 훈123〉
이 규정은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각급 산하기관 및 학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13.9.12. 훈123〉
본청 및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정보공개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과(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과의 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본청 정보공개관련 사무는 총무과에서 관장한다.〈개정 2013.9.12. 훈123, 2015.6.19. 훈136〉
② 소속기관장은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부서의 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부서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부서별 책임자를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13.9.12. 훈123〉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 운영을 확인ㆍ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정보공개 전담창구를 청구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도록 한다. [본문 개정 2013.9.12. 훈123]
제2장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알리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 자체실정에 맞게 사전정보공개목록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9.12. 훈123, 2021. 12. 23. 훈172〉
1. 도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에 관한 정보
2. 학교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의 집행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경남교육통계와 각종 통계자료 등의 정보〈개정 2013.9.12. 훈123〉
5. 수업료ㆍ입학금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도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개 대상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지체 없이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개 대상인 정보의 공개는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 부서에서 수행한다.〈개정 2013.9.12. 훈123〉
① 교육감 및 소속기관장은 자체 정보통신망 등에 해당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와 보고서 등을 결재된 원문 형태로 게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9.12. 훈123, 2021. 12. 23. 훈172〉
② 문서의 게재는 처리 부서에서 수행한다.
① 교육감 및 소속기관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3.9.12. 훈123, 2021. 12. 23. 훈172〉
② 교육감과 소속기관장은 관계 법령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도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13.9.12. 훈123〉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① 본청과 소속기관은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교육지원청을 제외한 소속기관에서는 심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9.12. 훈123, 2014. 5. 1. 훈129〉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회의 위원 중 3분의 2는 교육행정이나 정보공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9.12. 훈123, 2021. 12. 23. 훈172〉
③ 본청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원 중 총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소속기관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0. 11. 5. 훈108, 2013.9.12. 훈123, 2015.6.19. 훈136, 2019.4.25. 훈155, 2021. 12. 23. 훈172〉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9.12. 훈123〉
⑤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9.12. 훈123〉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본청 내 간사는 소관 담당사무관, 서기는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13.9.12. 훈123〉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9.12. 훈123〉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개정 2013.9.12. 훈123〉
2. 정보공개 여부와 관련한 이의신청〈개정 2013.9.12. 훈123〉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3.9.12. 훈123〉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교육감 및 소속기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3.9.12. 훈123〉
③ 위원은 별지 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9.12. 훈123〉
④ 정보공개담당관(각 부서장)은 심의사유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9.12. 훈123〉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안을 제출한 해당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⑥ 심의회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9.12. 훈123〉
⑦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9.12. 훈123〉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9.12. 훈1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요청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9.12. 훈123〉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ㆍ수당ㆍ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문 개정 2013.9.12. 훈123]
제4장 정보공개 업무 처리 절차 등
① 정보공개 전담창구에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9.12. 훈123〉
③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관계 법령과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9.12. 훈123〉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 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기관 등의 행정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3.9.12. 훈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