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ㆍ리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ㆍ리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례는 통ㆍ리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ㆍ리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장학생은 통ㆍ리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한 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 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① 시장이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되 국가 또는 공공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유사한 성격의 학자금 포함) 등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에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의 균형, 읍면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① 장학생은 년간 화성시 통ㆍ리장 정수의 2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제3조에 따른 추천자가 통ㆍ리장 정수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최근연도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낮은 통ㆍ리장의 자녀 순으로 결정한다. (신설 2018.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금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8. 1)
① 장학금의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ㆍ리장의 통ㆍ리장 자격이 상실된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생이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