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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2615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4-07-02공포 2024-07-02공포번호 28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버스교통에 대한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함으로써 버스교통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ㆍ보조금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 조정에 관한 사항
4.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서비스 평가제 운영 및 주요 민원사항
5. 2개 이상의 시ㆍ군 또는 시ㆍ도와 관련된 교통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항 <신설 2024.7.2.>
7. 기타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1.3.2, 2015.1.9., 2018.3.20., 2019.1.11., 2023. 5. 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양시 및 유관기관 공무원
2.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3.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ㆍ연구원
4. 기타 교통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시의원은 교통관련 상임위원회에 소속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 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제6조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5. 위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제8조

의안의 제출

①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에게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결주문(보고의안은 보고주문)
2. 제안이유(보고의안은 보고이유)
3. 주요골자(의안의 내용이 적을 경우 해당 의안의 내용)
4. 기타 참고사항 등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문 및 심의안건 발생 등의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회의는 공개로 하되, 공익보호 또는 기타사유 등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및 업계 등 이해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는 버스정책과장, 서기는 대중교통업무 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8.12.12, 2011.3.2., 2021.1.5.>

제12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 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