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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2613

경기도 광주시의회규칙시행 2025-05-01공포 2025-05-01공포번호 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의회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광주시의회가 그 장의(葬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

제2조

범위

광주시의회 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결식에 한한다. <개정 2025.5.1.>

제3조

의회장 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사망하였을 때 광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5.1.>

제4조

장의위원회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광주시의회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5.1.>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5.5.1.>
1. 의회장의 방법ㆍ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의회장에 드는 예산의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회장의 진행에 관한 사항
③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장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현직 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5.1.>
④ 장의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장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5.1.>
⑤ 의회장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5.1.>

제5조

집행위원회

① 의회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집행위원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집행위원회는 총무, 의식, 재무 등의 사항을 처리한다.
⑤ 집행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집행위원장이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5.5.1.]

제6조

간사

장의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5.1.>

제7조

장의 기간 등

의회장의 기간ㆍ절차 및 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5.1.>

제8조

장의비용

의회장에 드는 비용은 별표의 장의비용 기준에 따라 광주시의회 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개정 2025.5.1.>

제9조

조기 게양

의회장 당일에는 의회 청사 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