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본청의 국장 및 실장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7.4.>
② 본청의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직속기관의 과장ㆍ지소장은 직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업소의 과장은 사업소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군포1동의 과장은 군포1동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시정 현안 등 주요 정책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해 정책보좌관을 두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2.1.13.><개정 2024.9.26.>
① 시 본청의 국장의 직급과 실장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7.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 2023.7.4., 2025.7.11.>
③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과장ㆍ지소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④ 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⑤ 하부행정 기관인 동장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군포1동의 분장사무는 각각 별표 6부터 별표 9까지와 같다.<개정 2021.7.1.>
② 삭제 <2021.7.1.>
③ 삭제 <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