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1., 2023. 1. 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1., 2023. 1. 10.>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통은 6개 반부터 15개 반까지로 하고, 반은 20세대부터 60세대(공동주택은 1개 동을 기준으로 한다)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9.>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1.14.>
①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② 통장ㆍ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6.1.9.],[제목개정 2026.1.9.]
삭제 <2026.1.9.>
삭제 <2026.1.9.>
삭제 <2026.1.9.>
① 통장ㆍ반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해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통ㆍ반의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
② 통장은 동장의, 반장은 동장 및 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편익 증진과 봉사활동
2. 통ㆍ반 주민 간 화합ㆍ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여론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4. 주민등록지 거주사실 등 해당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의 확인
5.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업무 지원
6. 비상사태나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지원
7. 각종 시책, 동정 업무의 추진 협조, 홍보 및 지원
8.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통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6.1.9.]
① 동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통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통장ㆍ반장은 해당 반의 자체 실정을 고려하여 반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1.9.>, <단서삭제 2026.1.9.>
통장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26.1.9.]
시장은 통장이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1.9.>
1. 동 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 지원 <개정 2026.1.9.>
2. 능력 함양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 지원 <개정 2026.1.9.>
3.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개정 2026.1.9.>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1.9.]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1.9.>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1.9.>
통ㆍ반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삭제 <202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