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성시와 화성시민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밝히고 나아갈 바를 제시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화성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시민헌장을 별표와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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