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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벽제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자치법규 2152606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18-07-01공포 2018-05-25공포번호 19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벽제 제1ㆍ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지"라 함은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으로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
3. "비환지"라 함은 공공시설부지 및 체비지 등의 계획으로 종전토지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로 환지되는 것을 말한다.
4. "감보면적"이라 함은 사업비용의 충당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토지면적을 말한다.
5. "평가식환지"라 함은 사업시행전ㆍ후의 토지를 평가하여 환지를 지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6. "권리면적"이라 함은 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당초 소유면적에서 부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7. "증환지"라 함은 권리면적에 토지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8. "청산금"이라 함은 환지처분에 따른 과ㆍ부족 면적을 금전으로 징수 또는 교부할 면적을 말한다.
9. "환지처분"이라 함은 환지예정지의 지목, 면적 등을 확정하는 법적 처분행위를 말한다.

제3조

사업의 명칭

이 사업은 고양시 벽제 제1ㆍ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

제4조

시행지구 및 면적

사업의 시행지구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다만, 도시계획의 변경결정으로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그 면적으로 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52205649&gubun=ELISIMG" alt="img15220564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5조

사업의 범위

이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 택지조성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지장물 정리포함)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과 기타 부수사업으로 한다.

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의 사무소는 시청 내에 둔다.

제7조

사업비

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및 기타 잡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발주시 재원확보가 어려울 경우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대물변제할 수 있다.

제8조

사업기간

사업기간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일 (이하 "인가일"이라 한다)부터 3년이내에 시행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비용부담

①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부담금은 시행지구 안에 있는 토지의 위치, 면적, 지목, 토질, 이용상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감보율에 의하여 감보되는 토지로 부담한다.

제10조

특별회계설치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한다.<개정 2008.12.12>

제11조

공고

① 사업시행에 관한 공고는 고양시 시보 또는 도내 지방신문사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는 1회 이상 하여야 하며, 게시공고는 시청 및 사업시행지구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15., 2018.5.25.>

제12조

토지등의 평가

① 정리전후의 토지등의 가격평가는 법 제48조의2 및 영 제30조의2 규정에 의한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고양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구획정리사업에 수반되는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보상 가격의 결정은 제1항에 준한다.
③ 토지등의 평가 및 토지평가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환지계획의 기준

① 환지계획은 평가식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법 제48조 내지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정리 전ㆍ후의 평가지수에 의하여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한다.
② 인가일 현재 토지수용법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환지는 가급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나 공공용지 및 집단체비지로 지정될 경우에 한하여 비환지할 수 있으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비환지할 경우에는 이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에 비환지 하여야 한다.
④ 사업지구안의 동일 소유자의 과소토지가 산재해 있을 경우에는 환지면적이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이를 합필하여 합리적인 위치에 환지한다. 이 경우 과소토지의 기준은 고양시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⑤ 환지계획 수립시 기존 시가화구역 또는 주거밀집지역 등 토지이용도가 높은 지역과 저지대 임야 등 토지이용도가 낮은 지역에 대하여는 차등 감보율을 정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 주택지로서 사업이전부터 생활여건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감보율을 최소화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형질변경 또는 일반건축허가를 득하여 대지화된 토지와 공공시설을 기부체납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감안하여 감보율을 책정하여야 하며, 제5항의 경우 정리 전 토지평가시 반영 처리한다.
⑦ 1필지 대지는 반드시 도로 또는 통로에 접하도록 환지계획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통로가 없는 대지가 발생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사도 또는 기타 공공의 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는 토지나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도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⑨ 공익에 기여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교부될 환지면적이 협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환지계획 수립 전에 증환지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증환지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환지 면적은 이를 금액으로 징수한다. 또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집단 환지를 지정할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특별지 환지

① 종전토지의 면적이 건축법상 용도지역별 1택지 기준면적 미만 토지는 환지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다만,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1택지로 증환지 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종전토지의 지적이 광대한 토지는 시장이 필요에 따라 감환지하여 교부하고, 금전으로 이를 청산할 수 있다.

제15조

환지예정지 지정 및 사용

① 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하였을 때 또한 같다.
②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예정지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후 사용 중인 토지로 인해 사업지구 내 공사와 관련한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의 촉진과 공공시설 및 아파트의 유치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체비지등매각규칙에 의한다.

제17조

체비지 및 공공용지의 부담

사업시행후의 체비지 및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담할 토지면적은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의 부담방법은 사업시행전ㆍ후 토지의 위치 및 면적, 이용상황에 따른 평가가격을 기준으로 각각의 부담면적을 결정한다.

제18조

청산금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평정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제19조

증명 및 분할

① 시장은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에 대한 증명서 및 기타 제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다.<개정 2008.12.12>
② 환지예정지의 변경 및 분할은 공공계획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

등기완료후의 통지

시장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촉탁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측량대행

① 시장은 측량사 자격소지자가 없거나 기타 사무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측량대행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무를 지정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자의 사무 및 책임한계, 대행수수료, 보증금등 기타 대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측량대행 규칙」에 의한다.<개정 2008.12.12>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