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구조 행위를 말한다.
2. “자동심장충격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하는 응급의료 기기를 말한다.
3.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행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4.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5.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하고, 관내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 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①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모든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ㆍ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교직원 및 학생 등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종사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교육을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민에게 원활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상설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시설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시설
2. 설치권장시설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지원받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자는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2. 제6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소모품 등 지원
3.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예산 지원을 할 경우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사용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제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구청장은 응급처치 협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