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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자료 제출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자치법규 2152601

경기도 고양시규칙시행 2015-11-06공포 2015-11-06공포번호 9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제2조

대상업종

① 영 제25조에 의거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상에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한한다. <개정 2008.12.12>
② 위임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권한행사의 시기

명령 및 조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
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 중 3회 이상의 자율인하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
나. 자율인하후 재차 인상업소
다. 동일 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
라. 매점매석ㆍ담합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자료제출명령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
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
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
가. 시장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나. 보고ㆍ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토록 한다.
다. 사업자가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검사권행사시에는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 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사업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과태료부과

①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영 제25조의2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17]

제6조

<삭제 2012.2.17>

제7조

자인서징구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과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ㆍ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자인서를 징구하여 관계 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조치 하여야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입하고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12.2.17>

제9조

<삭제 2012.2.17>

제10조

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제11조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① 시장은 물가지도ㆍ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증규칙(총리령 제301호)에 의하여 "별표 3"의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한다.
②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제12조

보칙

①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②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안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