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3.09.26, 2020.01.02.)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3.09.26, 2020.01.0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1.02.> 1. "영업자" 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ㆍ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 또는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3.09.26, 2020.01.02>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13.09.26, 2020.01.02.>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0.01.02.>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만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0.01.02.> 5. "대여"라 함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 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09.26, 2020.01.0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ㆍ제83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3.09.26, 2020.01.02>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개정 2013.09.26> <삭제 2020.01.0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개정 2020.01.02.>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지원 <개정 2020.01.02.>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개정 2020.01.02.>
7.「공익신고자 보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개정 2013.09.26, 2020.01.02.>
8.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신설 2020.01.02.>
9.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드는 비용 <신설 2020.01.02.>
10. 그 밖의 식품 위생 및 주민 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01.02.>
①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3.09.26, 2020.01.02.>
1. 기금수입징수관: 보건위생과장 <개정 2008.07.10, 2020.01.02.>
2. 기금재무관: 보건소장 <개정 2008.07.10, 2020.01.02.>
3. 기금지출관: 보건위생과장 <신설 2020.01.02.>
4. 기금출납공무원: 식품위생팀장 <신설 2020.01.02.>
③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을 준용한다 <개정 2020.01.02.>
④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ㆍ세출의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09.26>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0.01.02.〕
①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01.02.>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3항제5호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26, 2020.01.02.> ③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07.10, 2013.09.26, 2020.01.02.) 1. 구의원 <개정 2013.09.26, 2020.01.02.> 2.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13.09.26, 2020.01.02.>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개정 2013.09.26, 2020.01.02.>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위생과장 및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과장 <개정 2008.07.10, 2013.09.26, 2020.01.02.> 5.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개정 2020.01.02.>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보건위생과 기금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8.07.10, 2013.09.26) 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1.02.>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회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9.26>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01.02.>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20.01.02.>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20.01.02.>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9.26, 2020.01.02.>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09.26>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09.26>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6>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지역 안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자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09.26>
①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적격자를 선정하고 융자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6>
①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01.02.> ②제1항에 따른 자금의 대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금융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개정 2013.09.26, 2020.01.02> 〔제목개정 2020.01.02.〕
① 부정ㆍ불량 식품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법 제9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9.26, 2020.01.02.>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다. <개정 2013.09.26, 202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