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ㆍ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8.>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ㆍ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 설치”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의 신축, 매입, 임차하는 경로당을 말한다.
2. “경로당 설치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매입비, 임차료를 말한다.
3. “경로당 운영비”란 제4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10.18.]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설치비 및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난방연료비
3. 경로당 회원 사회봉사활동비
4. 경로당 회원 식사에 소요되는 주ㆍ부식 비용
5.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개ㆍ보수 비용
6.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7. 경로당 보험 가입비용
8. 경로당 비품 또는 물품 구입비용
9.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7.>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비용은 경로당 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간이영수증 발급 또는 현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기준 및 가능금액 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9., 2020.1.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본조신설 2019.10.18.]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5년마다 경로당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경로당을 매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8.]
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들의 생산적인 여가활용과 소득보전을 위하여 사회봉사활동,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