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고양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5>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고양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5>
① 고양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7.>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11. 17.>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것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것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것으로서 정부나 고양시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① 시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를 경계하고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자를 둔다.
② 일직ㆍ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시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7.>
④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7.12.>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2019.6.7.>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에게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삭제 <2021.7.13.>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삭제 2019.6.7.>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6.7., 2024.11.5.>
[제목개정 2019.6.7.]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1. 17.]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17.]
삭제<2023. 11. 17.>
삭제 <2021.7.13.>
삭제 <2019.6.7.>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출산 전까지 합산하여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③ 삭제<2024.11.5.>
④ 4세 이하(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에 참석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⑥ 시장은 공무원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격무로 고생하는 공무원을 위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 등은 자체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⑦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따르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11.5.>
1. 장기재직휴가는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재직기간 도래(到來) 전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장기재직휴가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
⑧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경우 군 입영 행사와 훈련소 수료식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삭제<2024.11.5.>
⑩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20일의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퇴직준비교육 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 <신설 2024.5.17.>
⑪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 세부 기준은 제7항 후단 및 각 호를 준용한다. <신설 2024.11.5.>
⑫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월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소멸한다. <신설 2025.12.30.>
[전문개정 2023. 11. 17.]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삭제 <2021.7.13.>
삭제 <202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