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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595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19-01-21공포 2019-01-11공포번호 20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에 봉사하는 고양하천네트워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한 생태 하천 만들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양하천네트워크"란 고양시 하천을 가꾸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조직을 말한다.
2. "하천네트워크 회원"이란 고양하천네트워크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3. "고양하천네트워크 활동"이란 맑은 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하천보호를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활동에 적극 지원ㆍ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시장은 고양하천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맑은 하천 가꾸기를 위한 각종 하천보호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고양하천네트워크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 회의,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등
3. 하천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워크숍, 세미나, 연수경비 등
4. 그 밖에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따른 경비 [전문개정 2015.6.5.]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고양하천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고양시하천네트워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고양하천네트워크 활동 단체 대표 또는 활동가, 하천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관련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1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전문개정 2015.6.5.]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관련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6.5.]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자문 등의 안건 및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5.]

제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고양하천네트워크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대한 사항
2. 고양하천네트워크 활동방향과 프로그램 개발 및 의견수렴 사항
3. 고양하천네트워크 활성화(소통, 협동, 교육, 세미나, 지역주민 참여 등)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고양하천네트워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5.6.5.]

제9조

의견청취 등

시장은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5.]

제10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6.5.]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5.]

제12조

포상

고양하천네트워크 활동에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5.]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