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개정 2015.11.10.>
6. “향토음식”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이용하여 그 지역에서 고유하게 전승되어 온 방법으로 조리한 음식이나 그 지역의 문화적 행사를 통해 발달된 음식을 말한다. <신설 2015.11.10.>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어린이ㆍ청소년ㆍ성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① 시민은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관계자, 보건 관계자, 농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는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식생활 교육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농ㆍ어업과 농ㆍ어촌에 대한 이해 및 체험활동,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식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환경친화적인 식생활과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유관기관 관계자, 농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③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ㆍ어업의 중요함, 친환경 먹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끼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④ 식생활 교육은 농ㆍ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간 신뢰를 형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친환경농산물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가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과 경기도 식생활 교육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 식생활교육계획(이하 "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된 의견이 타당할 때에는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시 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11.10.>
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시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시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① 시장은 시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성격 및 위원의 구성이 유사하여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식생활교육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5.11.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당연직
가. 시 교육문화국장
나. 시 보건소장 1명
다.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라. 고양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2. 위촉직
가. 고양시의회 추천 의원 2명(기획행정위원회 1명, 환경경제위원회 1명)
나. 식생활교육지원센터장 추천인 1명
다.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1명
라. 식생활교육과 관련된 단체 추천인 1명
마. 농업인 또는 농업인 관련 단체 추천인 1명
바. 의사ㆍ영양(교)사ㆍ조리사 등 관련 단체 추천인 1명
사. 생활협동조합 추천인 1명
아. 음식업 관련 단체 추천인 1명
자.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생활교육 담당 과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5.11.10.]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법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
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5.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삭제 2015.11.10.>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식생활 교육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국ㆍ공립 교육시설, 대학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교육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위탁 기관을 선정한다.
1. 교육과정과 내용의 체계성 및 적절성
2. 교육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
3. 시설과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본조신설 2015.11.10.]
① 시장은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식생활 교육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교재의 개발
2.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② 시장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1조제2항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10.]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