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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노인ㆍ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2591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05-10-05공포 2005-10-05공포번호 4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노인ㆍ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제2조

허가신청 등

①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에 의거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결서 첨부 위원장이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료 면제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면제신청서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용인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5. 10. 5〕

제4조

대장비치

위원장은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