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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2587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18-12-19공포 2018-12-19공포번호 2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의정부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의정부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의정부시 경의로55번길 33(의정부동)에 둔다.

제3조

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 증진
2. 보훈단체의 육성ㆍ발전 지원
3. 시민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업 지원

제4조

사용단체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단체가 사용할 수 있다.
1. 광복회 경기도지부 의정부시지회
2.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경기도지부 의정부시지회
3.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경기도지부 의정부시지회
4.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의정부시지회
5.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경기도지부 의정부시지회
6.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경기도지부 의정부시지회
7.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경기도지부 의정부시지회
8.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의정부시지회
9.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 의정부시지회
10. 그 밖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5조

운영방식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보훈회관의 관리 또는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비 지원

시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기간

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위탁의 갱신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위탁 받은 시설물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 규정 또는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위탁업무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