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의정부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5.>
[전문개정 2009.12.31]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의정부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5.>
[전문개정 2009.12.31]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7.15., 2023. 5. 8.>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시장(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전문개정 2009.12.3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7.15.>
② 위원장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4. 12. 30.>
③ 당연직 위원은 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운영과장, 하수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환경ㆍ화학ㆍ보건ㆍ미생물 등 수질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및 의정부시 거주 일반 수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12.31, 2010.10.1, 2016.9.28, 2017.11.15., 2018.10.1., 2020.7.15., 2020.11.23., 2022. 9. 14.>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7.11.15.>
②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7.11.15.>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9.25.>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0.7.15.>
②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9. 12. 31., 2011. 6. 28., 2024. 12. 30.>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 작성 후 위원에게 열람하게 하고, 일반인에게 원칙적으로 공개 한다. 다만,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관련자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등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는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할 수 있다. 이때에도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31]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2017.11.15.>
[전문개정 2009.12.31]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