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21. 6. 3.>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21. 6. 3.>
삭제 <2021. 6. 3.>
삭제 <2010. 12. 31.>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1. 6. 3.>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0. 12. 31., 2021. 6. 3.>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하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심사목록 및 회의등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
① 담당관ㆍ과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6. 3.>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담당관ㆍ과장은 기획예산과장의 법제심사(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0., 2010. 12. 31. , 2021. 6. 3.>
1. 「행정규제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
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
① 위원회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경우, 위원회는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관계 담당관ㆍ과의 자체심사의견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 및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담당관ㆍ과장에게 통보하고, 담당관ㆍ과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
① 제6조에 따라 심의안건을 제출한 각 담당관ㆍ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관계부서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진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6. 3.>
① 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
② 제1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담당관ㆍ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담당관ㆍ과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까지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
① 각 담당관ㆍ과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규제등록서를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구청장이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1. 6. 3.>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하여 구민 등이 제출한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7조를 준용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21. 6. 3.>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등록서 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구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구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21. 6. 3.> [제목개정 2021. 6. 3.]
① 구청장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기획예산과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둔다.
② 구청장은 규제개혁신고센터에 접수된 주민의견을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6. 3.] [제목개정 2021. 6. 3.]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