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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579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18-12-21공포 2018-12-21공포번호 2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선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군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3.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4. 자살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5.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살유해정보 예방체제 구축
7.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8.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시책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군수의 자문을 위하여 정선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추진실적 평가 및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보건법」제27조에 따른 정선군 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제7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복지과장,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18.12.2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정선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2. 정선군정신보건센터장
3. 정선군교육장이 추천한 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사회복지학ㆍ심리학 관련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자살실태조사 전문연구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지역사회협력망 구축

①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교육

① 군수는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하 기관ㆍ단체,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단체 및 군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자살예방에 공헌한 군민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문화조성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