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식생활 교육은 제주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체험활동 지원,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식문화 계승 및 발전,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과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도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③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에서 학교급식과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며,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국가식생활교육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④ 도지사는 도계획안을 작성한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도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2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도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① 도지사는 도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8.13., 2018.7.13.>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장, 농축산식품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식생활교육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8.7.13., 2022.12.30., 2024. 7. 9.>
1.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추천한 의원
3. 식생활 관련 단체 대표
4.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 대표
5. 식품유통업체 대표
6. 소비자 단체 대표
7. 친환경학교 급식 관련 단체 대표 및 전문가
8.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7.13.>
⑧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도내 다양한 주체들의 식생활 교육 추진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주체간 연계망 구축 지원
2. 도내 식생활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
3.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 지역산농식품의 소비 촉진, 전통식생활 문화 진흥 등을 위한 활동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지원
5. 식생활 교육 추진현황, 지역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및 전통 식생활문화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또는 지원
6. 지역 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향토음식 개발과 조리기술 보급
7.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위한 지원
8. 타 시도 및 국가의 식생활교육 추진 활동 협력 및 정보 제공
③ 도지사는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교육프로그램, 교육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도지사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식생활 교육기관에 교육교재 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시설ㆍ장비 등 교육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