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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576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31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정선군ㆍ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6.17, 2011.06.15, 2019.11.15.>

제2조

협의회 심의사항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통합방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6.15, 2019.11.15.> 1. 통합방위 대비책(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1.06.15>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향토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참여를 위한 홍보 ㆍ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신설 2019.11.15.>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신설 2011.06.15>, <조문 이동 2019.11.15.>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 및 지원대책 <개정 2011.06.15>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와 관한 사항 <개정 2011.06.15, 2019.11.15.> 나.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6.15, 2019.11.15.> 4.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5. 통제구역 설정 <개정 2011.06.15>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신설 2011.06.15> 7. 삭제 <2019.11.15.> <제3조에서 이동 2019. 11.15.>

제3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선군의회 의장
2.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개일부정 2023.06.12., 2026.08.14.>
3. 정선경찰서장
4. 육군 제8087부대 2대대장<일부개정 2026.08.14.>
5. 정선소방서장
6.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일부개정 2026.08.14.>
7. 군사안보 지원부대 정선지역 관계관
8. 정선군 재향군인회장<일부개정 2026.08.14.>
9. 강원 동부 보훈지청장<일부개정 2026.08.14.>
③ 위촉직 위원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나 해당분야의 특정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 신설 2019.11.15.>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만료 전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9.11.15.>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협의회 의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기타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19.11.15.>

제6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1. 총무담당간사, 민방위담당간사: 정선군 통합방위업무 담당부서장
2. 경찰담당간사: 정선경찰서 경비안보과장<일부개정 2026.08.14.>
3. 작전담당간사: 육군 제8087부대 2대대 정보작전과장<일부개정 2026.08.14.>
4. 예비군담당간사: 육군 제8087부대 2대대 동원과장
5. 심리전담당간사: 정선군 공보업무 담당부서장
④ 협의회는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정선군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정선군 민방위협의회 <본조 신설 2019.11.15.>

제7조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정선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읍ㆍ면장 소속으로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읍ㆍ면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상황실의 실장은 기획관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12.21.> 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편성하되, 지원본부의 세부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⑤ 분야별 지원반은 3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이 있는 담당관ㆍ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20.12.21.> ⑥ 읍ㆍ면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ㆍ면장이 되며, 상황실장은 총무담당주사로 하며 각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 있는 업무담당 주사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읍ㆍ면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지원반의 편성 및 인원 등은 읍ㆍ면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11.15.>

제8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목 변경 2019.11.15.> ①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정선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15.>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협의회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방위업무담당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03.12> , < 제6조에서 이동 2019.11.15.>

제9조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③ 합동상황실은 정선군의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육군 제8087부대 2대대 책임 하에 운영하고, 합동상황실장은 육군 제8087부대 2대대 동원과장으로 하며, 반원은 군ㆍ경 정보작전요원으로 구성한다. <전부개정 2019.11.15.>

제10조

예산지원

군수는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등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비군법」, 「통합방위법」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2.23.>,< 제7조에서 이동 2019.11.15.>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