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촌사업 발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선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촌사업 발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9.09.30. 제2728호>
2.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으로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9.09.30. 제2728호, 2022.04.18.>
3. “여성농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09.30. 제2728호>
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이주여성농업인”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의 해당자 중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식생활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여 실질적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ㆍ기술ㆍ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의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의 시책사업 중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써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분야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필요하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에 따라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운영은 정선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관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2. 여성농업인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7.4.17.]
삭제 <2017.4.17.>
삭제 <2017.4.17.>
삭제 <2017.4.17.>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 및 여성농업경영인 등 여성후계인력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작목반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 관련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농업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 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업 후계인력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
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여성 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지원
5. 여성농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 지원
6.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모ㆍ부자가정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 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군수는 이주ㆍ귀농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주ㆍ귀농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이주ㆍ귀농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이주ㆍ귀농 농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실시
4. 이주ㆍ귀농 여성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교육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