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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자치법규 2152575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2-04-18공포 2022-04-18공포번호 28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촌사업 발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9.09.30. 제2728호>
2.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으로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9.09.30. 제2728호, 2022.04.18.>
3. “여성농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09.30. 제2728호>
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이주여성농업인”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의 해당자 중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식생활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

여성농업인 정책과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여 실질적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ㆍ기술ㆍ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범위

군의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의 시책사업 중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써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협조

①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분야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필요하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 설치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운영은 정선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관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2. 여성농업인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7.4.17.]

제8조

삭제

삭제 <2017.4.17.>

제9조

삭제

삭제 <2017.4.17.>

제10조

삭제

삭제 <2017.4.17.>

제11조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여성농업인의 사업지원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 및 여성농업경영인 등 여성후계인력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작목반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 관련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농업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 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업 후계인력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
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여성 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지원
5. 여성농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 지원
6.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모ㆍ부자가정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 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15조

이주·귀농여성 농업인의 정착지원

군수는 이주ㆍ귀농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주ㆍ귀농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이주ㆍ귀농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이주ㆍ귀농 농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실시
4. 이주ㆍ귀농 여성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교육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여성농업인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