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향토문화유산을 지정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07.06.>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향토유형문화유산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인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단체 인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서 및 인정서를 발급하거나 반환받은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관리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 지정서를 교부 받은 사람은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조례 제16조에 따른 향토유형문화유산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 향토무형문화유산 관리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 기준은 소요경비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15.07.06.>
①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보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관리단체 명칭
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공사, 관리,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
5. 소요경비 및 그 재원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7.06.>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문화유산의 수리, 보존, 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7.06.>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ㆍ정선군 보조금 관리조례ㆍ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