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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자치법규 2152572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4-05-13공포 2024-05-13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관내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이란 국가ㆍ도지정유산, 등록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써 향토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기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유산 및 자료와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06.12.> <일괄개정 2024.05.13>
2. “향토유형문화유산”이란 건조물, 서적,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선사유적, 역사유적, 민속자료, 명승지, 동ㆍ식물자생지, 지형ㆍ지질 등 유형의 문화적 또는 자연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3. “향토무형문화유산”이란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①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도록 정선군 향토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3.07.31.,2015.07.06., 2023.04.18.>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5.07.06.>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 업무담당으로 한다.<일괄개정 2024.05.13>
⑧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해야 하며, 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7.06.>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적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위원이 해촉을 원할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 군수가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7조

실비변상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이 회의에 참석 또는 공무상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제8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문화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
②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공무원, 소유자, 관리자 등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향토문화유산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향토유형문화유산과, 향토무형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 향토무형문화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당해 기ㆍ예능을 원형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단체)를 보유자(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소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향토문화유산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정기준

향토문화유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을 지정한다.
1.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기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2. 향토문화를 연구하기 위하여 보존ㆍ관리가 필요한 문화유산
3. 지역적 특징이 뚜렷하여 향토문화 보존을 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는 문화유산

제11조

지정서 등 발급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지정한 향토유형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향토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게는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2조

지정의 해제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지정한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향토문화유산이 국가ㆍ도지정유산, 등록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된 경우<일괄개정 2024.05.13>
2. 정선군 지정 향토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3.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단체)로 지정된 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ㆍ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는 소유자 등에게 해제사실을 통지하고 교부된 지정서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제13조

고시

① 군수는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를 할 때 이를 고시해야 하며, 변경할 경우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에 재검토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고시해야 한다.

제14조

관리자 지정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향토문화유산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소유자가 불확실한 문화유산에 대해 소재지 읍ㆍ면장 또는 문화유산의 보호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자를 별도의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

보존·관리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관리자는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2.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3.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문화유산 보존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6조

관리점검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향토문화유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점검과 기록유지 및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경비보조 등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경비보조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7.06.>
② 군수는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07.06.>
③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등 부득이한 때에는 당해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

홍보 등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내역과 취지를 주민에게 홍보해 우리 고장의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문화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여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