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정선군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정선군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의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토요일 또는 공휴일 등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또는 그 밖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훈련을 할 때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 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당직 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그 겸임 근무자의 원소속기관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 근무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 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04.18.>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5.06.30.>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영유아의 보호자인 공무원은 그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 1명마다 연 6일 이내의 보육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공무원인 경우 이를 합산하여 6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06.30.>
④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 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일 이내의 포상 휴가 또는 격려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군에서 개최하는 행사에서, 우리나라 또는 우리 군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빛낸 경우
2. 산불 예방, 진화 활동 및 재난 재해 복구 활동 등 계속적 초과근무로 심신이 피로하여 일정 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주요 업무 및 현안업무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거나 창안ㆍ제안을 통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이바지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별표 4에 따른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04.18., 2025.06.30.>
1. 새내기 도약휴가: 1년 이상 ~ 5년 미만
2. 장기재직 휴가: 5년 이상 ~ 30년 이상
3. 군 복무 휴가: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또는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입영일과 훈련소 퇴소(전역)시
4. 생일휴가: 생일이 해당하는 월
5. 간병휴가: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간병(병원진료, 입원 등)을 요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공무원
6. 퇴직준비휴가: 퇴직준비교육 파견 공무원을 제외한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 또는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이 확정된 공무원
⑥ <삭제 2025.06.30.>
⑦ <삭제 2025.06.30.>
공무원은 휴가 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