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2.>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굴착등에 따른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재원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9.26, 개정 2017.6.22, 2022.5.12.>
①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개정 2015. 3. 19)
2. 기금의 이자수익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출납원을 임명한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안전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개정 2013.07.25, 2015.06.25, 2022.12.15., 2023.12.14., 2025.5.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09.26>
1.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과 직접 관련된 소관부서의 5급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2명
3. 그 밖에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운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09.26>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회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9.26>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개정 2015. 3. 19)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2015. 3. 19)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신설 2015. 3. 19)
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 3. 19)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제5조제2호의 사업중 단위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09.2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9.26>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5.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