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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2565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15-06-05공포 2015-06-05공포번호 16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5.>
1. “여성창업지원사업”이란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센터”라 한다)에서 여성 예비창업자 및 입주업체ㆍ독립업체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창업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말한다.
2. “창업지원실”이란 창업센터에 입주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독립된 장소를 말한다.
3. “상담실”이란 창업센터에 입주한 사람에게 상담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5.6.5.>
4. “세미나실”이란 창업센터에 입주한 사람에게 교육ㆍ회의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5.6.5.>
5. “제품 촬영실”이란 여성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을 홍보할 목적으로 촬영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15.6.5.>

제3조

창업센터의 운영

창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6.5.>
1. 여성창업에 따른 지원 사업
2. 여성종합정보 네트워크 구축
3.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6.5.>

제4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창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창업센터의 사업 중 일부를 관련 대학ㆍ기업체 또는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창업센터의 사업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시상 및 표창

시장은 창업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우수한 여성창업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상을 할 수 있다.

제6조

창업센터 시설

① 시장은 창업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업센터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6.5.>
1. 창업지원실
2. 상담실
3. 세미나실
4. 제품 촬영실 <신설 2015.6.5.>
② 제1항제1호의 시설에 입주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실ㆍ사무용 집기ㆍ공동 활용 장비 및 경영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업체의 지원

시장은 창업지원실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와 독립한 업체가 상호 협력하여 견실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형성, 프로그램 및 전문교육 등을 제공ㆍ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창업지원실의 사용 및 입주

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창업지원실의 사용 및 입주 자격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6.5.>
1. 입주 모집 공고일 현재 고양시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2.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중 고양시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2년 이내의 기업 <개정 2015.6.5.>
② 창업지원실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6.5.>
③ 제1항에 따른 입주업체는 별표 1에서 정한 관리보증금과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관리보증금은 퇴소할 때에 입주업체에게 반환한다.

제8조의2

창업지원실 퇴실

① 창업지원실에 입주한 사람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퇴실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시킬 수 있다.
1. 입주 시 체결한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국세의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ㆍ파산ㆍ화의개시ㆍ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출근하지 아니하여 경고조치를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4. 제11조에 따른 경영평가에서 일정 등급 이하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창업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6.5.]

제9조

시설의 사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센터의 세미나실이나 상담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6.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익법인 <개정 2015.6.5.>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은 사용 개시일 전일까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센터 제품 촬영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5.6.5.>
1. 사용 신청일 현재 고양시 관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중 고양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자

제10조

입주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창업지원실의 입주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그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입주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제1항에 따른 심사안건 발생 시마다 구성하고 심사 종료 시에는 자동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은 경영ㆍ회계ㆍ재무ㆍ마케팅 분야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창업센터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⑧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경영평가

① 시장은 창업지원실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입주업체의 사업성과 등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입주업체의 경영개선 컨설팅과 창업지원실 퇴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5.6.5.>

제12조

여성종합정보 네트워크의 구축

시장은 여성의 생활 및 사회참여에 관하여 유용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ㆍ공급하기 위하여 창업센터 내에 정보자료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종합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보육시설의 지원

시장은 창업지원실 입주자 중 보육자녀(취학 전 아동)가 있는 입주자에게는 일ㆍ가정양립을 위하여 보육시설에서 자녀를 보육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