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전문개정 2017.12.2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전문개정 2017.12.26.]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으로 하며, 위원 중 2명은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 1. 9.> [전문개정 2022.7.12.]
① 위원은 고양시의회 의장의 추천과 의회의 의결로 선임(選任)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24. 1. 9.>
2.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원으로 위촉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⑤ 의회 폐회 기간 중 해임 등으로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장이 위원을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2.7.12.]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7.12.>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의원의 배우자ㆍ자녀ㆍ형제ㆍ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7.12.26.]
① 대표위원은 의원인 위원 중 최다선 의원으로 하되, 선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24. 1. 9.>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6., 2022.7.12.>
의회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선임된 위원 중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결산검사 업무를 기피 또는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7.12.]
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을 따른다. <개정 2022.7.12.> [전문개정 2017.12.26.]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결산검사기간에 따라 각각 지급하되, 결산검사기간이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결산검사 교육 등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 위원에 대한 실제 비용 보상은 검사 시작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④ 제3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2.7.12.]
삭제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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