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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256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규칙시행 2023-08-17공포 2023-08-17공포번호 7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제2조

정기회 등

①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매년 4월과 10월에 개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의 중 4월에 개최하는 회의는 전년도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사용의 결산을 심의하고 10월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③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

①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지원대상사업의 지원금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및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6. 3. 17
② 제1항의 이자수입금 중 사업지원충당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되 당해연도 사업지원충당금은 시중은행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지원신청

① 조례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증명서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지원 대상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관리 장부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원 별지 제2호서식 내지 제4호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3호 서식)
3. 현금출납부 (별지 제4호 서식)

제6조

사업계획변경 등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원받은 기금을 변경사용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