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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56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19-08-16공포 2019-08-16공포번호 1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의하여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 등"이라 한다)를 설치. 계약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한자) 및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11.22, 2007.11.1, 2015.09.17)

제2조

적용의 범위

① 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을 설치할 때에는 타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서울특별시동대문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관리하는 공공시설
3.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지방공기업이 직접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

사전공고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1.11.22)

제4조

신청

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1.11.22)
1.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허가(위탁계약)신청서(별지1호서식)
2. 삭제(2000.11.1)
3.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 우선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15.09.17)

제5조

계약

①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인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에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정한다.
② 계약기간은 2년의 기간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 사유없이 1월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신설 2001.11.22)

제6조

사업의 의무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판매대 등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계약자가 직접 운영을 못할 경우에는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에게 운영토록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00.11.1) <개정 2019.08.16>

제7조

사용료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당해기관의 재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