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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55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3-04-13공포 2023-04-13공포번호 1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3.>

제2조

구성

① 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총무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12. 18, 2023.4.13.>
②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08. 12. 18>
③ 합창단의 정원은 60명 이내로 한다.

제3조

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지휘자, 반주자, 총무 및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8. 12. 18>
② 단장은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활동을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8. 12. 18>
④ 지휘자는 단장을 보좌하고 합창단의 지휘 및 단원 연습을 지도한다. <신설 2023.4.13.>
⑤ 반주자는 합창단의 반주를 담당한다. <신설 2023.4.13.>
⑥ 총무는 단원 상호간의 연락 및 조직을 관리한다. <개정 2023.4.13.>
⑦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은 품위를 유지하고 능력과 기량연마에 노력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창단의 각종 공연활동과 연습에 참여해야 한다. <신설 2023.4.13.>

제4조

자격

① 단원은 여성으로서 합창에 관심이 많고 자질이 있는 자로 한다. <신설 2023.4.13.>
② 단원은 동대문구 관내에 거주 또는 근무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자로 한다. 단, 지휘자 및 반주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③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한 자로서, 지휘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3.4.13.>
④ 반주자는 여성으로서 음악반주에 능력과 경험이 있고 지휘자의 추천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3.4.13.>

제5조

위촉

① 단원 위촉을 위한 전형방법은 서류전형과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하며 실기 및 면접은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지휘자의 추천을 받은 자는 실기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지휘자 및 반주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에 의해 위촉한다.
③ 지휘자, 반주자, 총무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8. 12. 18, 2023.4.1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만료자 중 해촉되지 않은 자는 다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지휘자 및 반주자는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제6조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에 관계없이 구청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1. 정당한 사유없이 운영상의 지시 등을 위반하는 경우
2. 지휘자, 반주자, 총무 및 단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합창단의 화합을 저해하거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신설 2008. 12. 18>
4.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하는 경우
5. 그 밖에 지휘자, 반주자, 총무 및 단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공연활동 등

① 합창단은 정기공연 외 임시공연(기획공연, 순회공연, 위문공연, 찬조공연, 협연 및 외부초청공연 등) 등의 공연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활동 및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4.13.]

제8조

경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제목개정 2023.4.13.]

제9조

공연시설의 이용

합창단은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관내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제10조

삭제

삭제<202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