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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2551

경기도 의정부시규칙시행 2024-12-09공포 2024-12-09공포번호 16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9.9.3.>

제2조

센터의 기구 및 정원

「의정부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무국은 센터장 1명을 포함 9명 이상으로 설치 운영하되 기구 및 정원, 업무분장 등은 센터의 운영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9.3., 2021. 12. 31., 2024. 12. 9.>

제3조

이사회 구성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임원으로 하여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이사는 시의 자원봉사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는 자원봉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을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이사회가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9.9.3.>
③ 당연직 감사는 시의 자원봉사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선임직 감사는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④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센터장으로 하고, 서기는 센터의 6급 직원으로 한다.

제4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인 센터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법인의 재산 상황, 총회 및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정기 총회 시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④ 그 밖에 이사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것은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직원의 채용

① 센터장을 포함한 센터 직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채용하며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격 사유와 자격 기준은 채용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은 공무원의 정년 기준을 따른다.

제7조

직원의 복무

① 센터 직원의 근무,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5.>
② 센터의 직원은 해당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17.11.15.>

제8조

직원의 보수

① 센터 직원의 보수 지급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하고, 자격 기준을 초과하는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으며, 최고 경력 인정 호봉은 1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1. 12. 31.>

제9조

센터의 자원봉사자

센터에는 직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제10조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 2024. 12. 9.>
1. 우수자원봉사자증은 선정하는 해의 전년도 9월 1일부터 선정하는 해 8월 31일까지 누적 봉사시간 250시간 이상인 사람, 자원봉사자증은 같은 기간 누적 봉사시간 50시간 이상인 사람에게 발급한다.
2. 우수자원봉사자에게는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한 이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3. 제2호에 따라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우수자원봉사자는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받아 제시해야 하며, 할인가맹점에서 할인받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증을 발급받아 제시해야 한다.
4. 선정하는 해의 8월 31일까지 누적 봉사시간 500시간 이상인 사람에게는 ‘자원봉사자의 날’에 즈음하여 인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다.
5. 선정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누적 봉사시간 3,000시간 이상인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6.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 할 수 있다.
② 삭제<2024. 12. 9.>
③ 삭제<2024. 12. 9.>
②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포상 등

시장은 헌신적이며 모범적인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단체를 격려하기 위하여 포상과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 집행

센터는 조례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 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또는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이를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한다.

제14조

공인의 비치

① 센터는 공인을 제작하여 사용한다.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쓰고, 규격은 2.0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한다.
③ 공인은 센터장이 관리하며 그 밖의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자원봉사 서식 및 대장

센터는 자원봉사 진흥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4. 12. 9.>
1. 자원봉사단체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 수요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4. 자원봉사 활동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삭제<2024. 12. 9.>

제16조

운영세칙

①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과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② 제1항의 정관 및 운영세칙은 자원봉사 관련 법령과 조례, 이 규칙의 범위 내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