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27, 2016.11.03,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27, 2016.11.03, 2021.12.30.)
①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6.11.03)
②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①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둔다.<개정 2024.7.4.>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개정 2024.7.4.>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고 의원의 선거관련활동, 의정활동보고 및 정당활동 지원 등 의원의 정치적 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할 수 없다. ⑤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30.] ⑥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임용, 운영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10.31.>
①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21.12.30.]
②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신설 2021.12.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