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구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구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제안”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구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구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공무원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공무원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구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구 행정포털 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4조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구청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
④ 구청장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모제안을 모집할 때에는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일자를 구 행정포털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모기간이 연장되거나 공모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에 대하여 창의성, 실시 가능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구청장은 공무원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무원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추진상황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등급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해당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④ 구청장은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채택되지 않은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실시되어 현저한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와 실시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평가된 실시성과를 바탕으로 해당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실시부서나 실시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서초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이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채택제안 실시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